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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전씨 자신의 발언을 북한군 투입설의 허위 근거로 들었다. 전씨는 <신동아>(2016년 6월호)와 한 인터뷰에서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없다)”라고 답변했고, 이어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 현장에 존재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어디로 왔는데?”라고 반문하면서,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인터뷰 때 동석했던 전씨의 부인 이순자도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지만원이 한 것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인터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북한특수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지만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회고록을 출판해 5·18민주화운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 재편집한 부분은 ‘일구이언’의 자기 모순적 주장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학자들 사이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투입설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70조에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선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