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2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에 불복,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div> <div><br></div> <div>권 의원은 허위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br></div> <div>권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div> <div><br></div> <div>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했다.</div> <div><br></div> <div>이에 따라 검찰은 담당 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재검토한 뒤 권 의원을 기소했다.</div> <div><br></div> <div>1심 재판부는 하남산단이 노후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div> <div><br></div> <div>또 권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이같은 사실이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보좌관이 논의 없이 공보물을 제작했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만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div> <div><br></div> <div>다만 하남산단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div> <div><br></div> <div>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div> <div><br></div> <div>권 의원은 1심 판단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div> <div><br></div> <div>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면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div> <div><br></div> <div>권 의원측 관계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했는데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벌금형을 받게 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이어 "예산 확보 부분도 언론에 나온 내용 등을 종합해 추정으로 발표한 것인 점 등 권 의원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만큼 무죄 취지로 상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상고에서 백만원 맞아라ㅡㅡ</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