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19일 오전 4시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증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제보 내용 자체, 카카오톡이나 녹음 자체에서 우리 나름대로 철저하게 (검증)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 됐던 부분하고 상당히 부합이 됐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출석에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확인한 후에도 육성 제보자와 직접 접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은 증언자 메일을 기자단 대표들에게 보냈고,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서를 메일로 보내자 증언자가 이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가 있었다고 확실하게 믿었다”고 말했다. 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 등 당 지도부도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김 전 의원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나 이 전 최고위원 외에는 제보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거나 제보자의 구체적인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검증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유력 대선후보자의 아들 취업특혜 비리를 공표하면서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검찰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여기에 집중됐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던 김인원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조사 사항을 비교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도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들끼리 검증을 철저히 했든 말든
허위사실공표는 변함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