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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69299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4
    조회수 : 881
    IP : 172.68.***.7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7/17 18:03:31
    http://todayhumor.com/?sisa_969299 모바일
    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예를 들어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을 비롯해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 인상과 승진이 용이해지고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비정규직 1087명의 정규직화도 추진한다. 상시지속 여부와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을 판단한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인증시 가점부여,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 취임 후 청소·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서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또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예외성·최소성)을 정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외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내용은?

    서울시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 8197원을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서 내년에는 생활임금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올해는 총 1만5000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연내 전면 도입한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생생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올 초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7개 기관이 근로자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나머지 9개 기관도 연말까지 도입 완료한다. 

    서울시는 청계천 수표교 인근 기존 건물을 개조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을 조성한다. 

    전태일 동상이 있는 평화시장 앞 '전태일 다리'와 걸어서 10분 거리에 조성된다.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전태일 기념관'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위한 '5대 시설'이 지상 1~5층(연면적 2062.24㎡)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노동조사관은 소규모 사업장(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넘겨서 근로감독관과 상호 보완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적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적조정은 중앙정부에 설치된 노동위원회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쟁의조정이다. 공적조정의 경우 법이 정한 조정기간(공익사업 15일, 일반사업 10일)이 짧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조정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적조정을 통해 보다 긴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노동권익센터·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 전화번호를 노동상담 전담콜(02-376-0001)로 통합하고 사용자·노동자·일반시민·공무원 등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마을노무사 상담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대원칙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청년알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감정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보호정책을 강화한다. 그 첫걸음으로 3월부터 노동권익센터 내에서 시범운영 중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내년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개 시 산하기관을 시범 선정해 실태점검·상담을 실시한다.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선 정신건강증진센터·권리보호센터·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상담은 물론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소진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델을 정립하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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