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에 도심 과격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관계자들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span> <div><br></div> <div>탄기국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59)씨와 행사 담당자였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div> <div><br></div> <div>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자세한 의견은 "공모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div> <div><br></div> <div>손씨 변호인도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지만, 손씨를 탄기국 행사 총괄 단장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div> <div><br></div> <div>이들이 각자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외에도 서석구 변호사가 두 사람에 공통된 변호인 의견을 냈다.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었던 서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선임계를 내고 사건을 수임했다.</div> <div><br></div> <div>서 변호사는 "정씨나 손씨가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외치기도 했으며 철저히 비폭력적인 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극소수 참가자의 행동을 (정씨와 손씨가)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정씨와 손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여러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div> <div><br></div> <div>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등 총 16명이 다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사람이 죽었는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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