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div><br></div> <div>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사기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div> <div><br></div> <div>김씨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A씨에게 2015년 6월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div> <div><br></div> <div>A씨는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불안함에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div> <div><br></div> <div>김씨는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div> <div><br></div> <div>A씨는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div> <div><br></div> <div>검찰은 김씨와 A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불구속이 멘붕ㅡㅡ</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