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방부는 30일 "장애보상금 개선, 순직 군인 유가족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현실화,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span></div> <div><br></div> <div>장애보상금과 관련해서 현행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660만원수준인 보상금을 최소 1530만원에서 최대 1억1470만원까지로 끌어올렸다.</div> <div><br></div> <div>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div> <div><br></div> <div>예를 들어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돼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A상병의 장애보상금은 현행 약 830만원<기준금액 213만원 x 390%(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이었으나 개선안은 기준금액을 510만원으로 올려 4314만원<기준금액 510만원 x 450%(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 x 188%(특수직무공상)>을 지급받게 된다.</div> <div><br></div> <div>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도 강화된다</div> <div><br></div> <div>국방부는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43%로 상향함과 동시에 유족수에 따른 5% 가산제도를 신설했다.</div> <div><br></div> <div>예를 들어 항공기에 탑승해 작전임무 수행중, 항공기 추락으로 순직한 B대위(33세)의 유족 3명(배우자 1명, 자녀2명)이 받는 순직유족연금이 현행 월 141만원에서 229만원까지 상승한다.</div> <div><br></div> <div>현행 연금은 순직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에 따라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만 지급됐다. </div> <div><br></div> <div>국방부는 재직기간 구분을 없애고 43%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유족가산제도 신규도입했다.</div> <div><br></div> <div>B대위에 적용해보면 기준월소득액 396만원 x 43% x 15%(유족 3명)이 적용돼 기준 144만원에서 229만원까지 오른다.</div> <div><br></div> <div>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도 강화된다.</div> <div><br></div> <div>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간부는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div> <div><br></div> <div>'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