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div> <div><br></div> <div>A씨는 2016년 8월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상담교사 B씨(40·여)에게 "너 때문에 조카와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소리치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div> <div><br></div> <div>A씨는 또 같은 달 교장실에서 과도와 식칼 등 12자루를 허리에 매단 채 '상담교사 때문에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div> <div><br></div> <div>그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너는 오리발만 내밀고'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div> <div><br></div> <div>이 판사는 "B씨가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등 상담교사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이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당한 목적이 수단을 언제나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이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통상적 시위나 소란을 넘어서는 범행을 저질러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div> <div><br></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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