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했다.</span> <div><br></div> <div>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이주노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div> <div><br></div> <div>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이주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div> <div><br></div> <div>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서태지나 양현석에 비해 왜이리 초라하게</div> <div>무너지는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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