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div> <div><br></div> <div>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div> <div><br></div> <div>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div> <div><br></div> <div>새로 사법행정권한을 맡게 될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밖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특히 상고심 제도를 손질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는 등 재판제도를 둘러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새롭고 큰 틀의 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김 대법원장은 강조했다.</div> <div><br></div> <div>이 기구는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소개했다. </div> <div><br></div> <div>법관 윤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즉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언급했다.</div> <div><br></div> <div>이외에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div> <div><br></div> <div>이날 공개된 강도 높은 사법개혁 방안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했던 사법개혁 방안을 전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div> <div><br></div> <div>김 대법원장은 이에 사법발전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안팎의 인사를 추천받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를 맡을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div> <div><br></div> <div>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div><br></div> <div>추진단은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div> <div><br></div> <div>김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만든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아울러 사법발전위가 대법원장에 건의한 개혁방안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곧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단 설치와 별도로 우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