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이 2016년 10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의 관련 검토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div> <div><br></div> <div>군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에게 2016년 10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혀도 괜찮은지’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특수단이 실무 장교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div> <div><br></div> <div>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과 관련된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도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의장(군 서열 1위)이 맡도록 돼 있다.</div> <div><br></div> <div>당시 이 실무 장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나 합참 법무실과 업무 협조를 하지 않고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실제 이 지시가 있었는지와 지시가 있었다면 ‘로키(low-key·이목을 끌지 않고 은밀히)’로 검토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div> <div><br></div> <div>특수단은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라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2016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희망계획’이란 이름으로 계엄령을 논의했다.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의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이라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특수단은 김 전 실장의 지시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계엄 검토와 관련이 있다면 통상 군 내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도 무리하게 계엄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한 것도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정상적인 계엄령 선포와 거리가 멀다고 특수단은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촛불집회 이전에 순수 군사작전 차원에서 계엄 등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한반도 전역의 위기 상황을 검토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div> <div><br></div> <div>합수단은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고등법원에 해당 내용이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에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김 전 실장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div> <div><br></div> <div>한편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사 45기·준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을 검거하기 위해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있던 유 전 회장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혐의다.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