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정위, '남양사태' 반영해 금지 유형 규정한 고시 행정예고</div> <div><br></div> <div>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의 '갑질' 사례가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다.</div> <div><br></div> <div>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div> <div><br></div> <div>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 구입강제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 판매목표 강제 ▲ 불이익 제공 ▲ 경영활동 간섭 ▲ 주문내용 확인 거부·회피 ▲ 보복 조치 등 7가지 유형을 금지 사례로 정하고 있다.</div> <div><br></div> <div>이 가운데 위반 여부가 명확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회피 행위나 보복 조치는 법에 규정돼 있지만, 나머지 유형은 시행령과 고시로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도록 했다.</div> <div><br></div> <div>공정위는 이미 시행령에 규정한 갑질 유형에 더해, 관련 판례·실태조사·연구용역 등을 반영해 새 금지 조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담았다.</div> <div><br></div> <div>구매 강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가 금지된다는 점이 고시에 담겼다.</div> <div><br></div> <div>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뒤 물품대금을 대리점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빼갔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div> <div><br></div> <div>또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묶어서 함께 주문하도록 하는 행위, 상품에 장비까지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됐다.</div> <div><br></div> <div>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비용을 100%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했다.</div> <div><br></div> <div>고시는 또 상품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 매출 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행위 수단으로 새로 규정했다.</div> <div><br></div> <div>고시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간주한다.</div> <div><br></div> <div>2013년 남양유업이 그랬듯 반품 비율을 축소하거나 사실상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사의 정책,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등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고시에 담겼다.</div> <div><br></div> <div>고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매장을 리모델링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영간섭 행위로 본다.</div> <div><br></div> <div>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div> <div><br></div> <div>하반기로 예정된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이 고시에 담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