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에 이미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br><br>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br><br>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 등을 신설했다.<br><br>정부는 군 출신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5개 법률에 해당 내용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br><br>5개 법률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이다.<br><br>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 5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규제의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이에 따라 현행 재향군인회법 3조 1항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또한 같은 법 32조가 신설돼 3조 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br><br>현행 고엽제법 11조2항은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고엽제전우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신설된 33조에서는 11조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br><br>현행 특수임무유공자법 56조 1항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신설된 82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br><br>고엽제전우회 2015년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종북 척결,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의 정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도 각종 정치활동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br><br>‘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었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자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처벌조항에는 양형 규정을 둬 단체 구성원이 불법 행위를 하면 단체장도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