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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 냈다고 "수리하려면 400만원 가량이 나오니 현금으로 65만원만 달라"고 했다.
근데 이미 사이드미러가 고장 난 상태였는데 아이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결국 사기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차주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짐
어린이를 상대로 그런 야비하게 이득을 보려고 한 차주는 진짜 처벌 좀 받아야 함...
사기 칠 사람이 없어서 애들 상대로 저러냐.....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0090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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