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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조용남의 그림 대작 사건을 기억 하실겁니다...
자신이 직접 그리지 않고 타인이 대신 그렸지만 아이디어를 낸것은 조용남이라며 예술계에선 대작이 관행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법에서도 예술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조용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기술이 발달해 a.i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품하고 팔아도 무죄가 되는거겠죠?
대작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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