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art_txt text-l" style="margin-right:20px;margin-bottom:25px;margin-left:20px;padding:0px;color:#121212;line-height:1.7em;letter-spacing:-.025em;font-family:'Noto Sans KR', 'Helvetica-light', 'AppleSDGothicNeo-Light', 'Roboto-Ligh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8px;background-color:#ffffff;">채 상병 특검법이 5월 임시국회 안에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표에 달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드는 만큼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 class="art_txt text-l" style="margin-right:20px;margin-bottom:25px;margin-left:20px;padding:0px;color:#121212;line-height:1.7em;letter-spacing:-.025em;font-family:'Noto Sans KR', 'Helvetica-light', 'AppleSDGothicNeo-Light', 'Roboto-Ligh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8px;background-color:#ffffff;">채 상병 특검법이 <b><span style="color:#000000;">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span>.</b>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이다. <b>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b> 이탈표 등을 의식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021645001">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021645001</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