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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5분의 3)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했다.
노회찬이 떠나는순간 진보정당은 죽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63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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