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장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5분의 3)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p> <p> <br></p> <p>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했다.</p> <p> <br></p> <p>장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했다.</p> <p> </p> <p> </p> <p> </p> <p>노회찬이 떠나는순간 진보정당은 죽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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