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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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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0960
    작성자 : cherishlove
    추천 : 0
    조회수 : 943
    IP : 112.144.***.139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11/01 17:28:58
    http://todayhumor.com/?law_20960 모바일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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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초녀생이라 주변에 법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인맥도 안되고 학생때 즐겼던(눈팅이었지만) 오유가 생각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간단정리: 갑은 강의를 나온 을의 컴퓨터와 회사 모니터 연결을 도와주는 도중 실수로 을의 외장하드를 훼손했으며, 갑은 외장하드 수리비와 외장하드 값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을은 자신의 외장하드 내의 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질문:
    1. 만약 갑과 을이 합의를 보지 못해, 민사소송을 할 경우 갑은 을이 주장하는 가격(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가치 약 300-600)을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지?
    2. 혹은 을이 주장하는 자료의 가치를 온전히 다 보상해 줘야되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은 강의를 나온 을의 컴퓨터와 회사 모니터 연결을 도와주는 도중 실수로 외장하드를 떨어뜨림.
     

    외장하드를 떨어뜨린 다음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외장하드와 컴퓨터 연결이 되지 않았음.(다른 컴퓨터와의 연결도 되지 않음)
     

    외장하드의 고장을 인식하였고, 갑은 을에게 사과를 하고,외장하드를 수리업체에 맡기고 그에 대한 수리비와 외장하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함
     

    을은 외장하드를 수리업체에 맡김.
     

    ⑤ 얼마뒤 수업체에서 을에게 복구가 힘들다고 전달을 하였고, 을은 한 번 더 복구 요청을 함.
     

    ⑥ 그 갑은 을에게서 외장하드가 복구가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으며, 문자로 복구업체의 복구의뢰서와 영수증을 받음.
     

    을은 외장하드에 중요한 자료(원고)가 있으며 또한 그 자료(원고)는 갑이 훼손한 외장하드에만 존재했으며 다른 파일로 저장해두지 않았다고 함. 그래서 외장하드의 복구가 안됐으니 갑에게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에 대한 배상을 해주기를 바람.
       갑은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에 대한 배상가격을 측정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을이 말한 외장하드 가치만큼의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갑은 을에게 수리비용 외장하드값 외에 소정의 도의적 책임(30~50정도)을 진다고함.
     

    ⑩  을은 갑에게 외장하드의 자료의 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자료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시간(5~6개월) 만큼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배상을 바람.(약 300~600만원)
     

    갑과 을이 서로 원하는 배상가격이 달라 합의가 안 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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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3] 외부펌금지 cherishlove 17/11/01 17:28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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