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class="nclicks(atp_press)" href="http://www.segye.com/" target="_blank"><img height="35" title="세계일보" alt="세계일보" src="https://mimgnews.pstatic.net/image/upload/office_logo/022/2017/12/27/logo_022_38_20171227162227.png" filesize="17085"></a> </div> <div><font size="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논란…남성은 징역, 여성은 무죄</font></div> <div>기사입력 <span class="t11">2019.08.08. 오후 2:59</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2019.08.08. 오후 3:05</span> </div> <div>◆교육지원청 일벌백계, 중징계 요구…경찰은 ‘무죄’<br><br><font size="3">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는 지난 6월 이 학교 남학생과 관계를 맺었다.<br>해당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출근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br><br>그러나 경찰은 여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br>학교 측은 이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교사가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여성은 청소년과 합의하면 성관계해도 괜찮나?<br><br>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여성은 청소년과 합의하면 사회적으로는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법적인 처벌은 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판례를 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는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학원장과 학원생</font></div> <div><font size="3">합의된 성관계로 딸이 40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남성을 고소하면서 공론화됐고 결국 고검에서 기소를 결정.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br><strong>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남성은 징역, 여성은 무죄?<br><br>최근 들어 검찰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늘고 있다.<br><br>지난 2015년에도 30대 여성 강사가 학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소돼 징역 8개월에 <strong>집행유예 </strong>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 여성도 제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변호사는 여성이라고 해서 법의 처벌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법원 결정을 보면 가해자가 여성이라도 법의 처벌이 내려졌다”며 “다만 남성과 비교해 다소 낮은 형량이 구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387641&date=2019080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target="_blank">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387641&date=20190808&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a></div> <div> </div> <div>워마드/여성시대의 혜화역 시위때 이미 동일범죄일떄 남성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청와대나 경찰청장이 통계를 가지고 기자회견함.</div> <div>문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안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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