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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1310
    작성자 : 섬집아이
    추천 : 0
    조회수 : 665
    IP : 219.255.***.70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8/01/15 16:15:40
    http://todayhumor.com/?law_21310 모바일
    우리(나)는 후기가 궁금하다!
    <p>가끔(요 근래는 매일) 법게에서 이런 저런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댓글을 달았던 글이 지금 확인하니 삭제되었네요. 그 글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같은 물건 3개를 약 30만원에 구매했다. 그 중 1개를 금요일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로 약 8만원에 팔았다. 토요일에 구매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물건을 약 4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환불을 요구했다. 환불을 거절하니 더 치트에 사기판매자로 올리고 그 후 월요일(오늘)에 경찰에 신고할 것 이라고 한다. 로 기억합니다.</p> <p>저는 이 사연에 대해 구매자가 항의하니 원래 구입한 해외 사이트의 제품정보와 가격을 알려줘서 일정 부분 해명을 하였고 구매자가 거래 후 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것은 아니다로 봤습니다. 판매자의 기망이 없는 구매자의 착오는 구매자의 과실이고 개인간 거래에서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계약철회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자세히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p> <p>구매자는 판매자가 자신을 기망한 것으로 오해하여(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구매자는 무고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무고의 경우는 그것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더 치트입니다. 더 치트에 사기판매자로 등록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더 치트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위해 피등록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명을 하였는가를 댓글에서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더 치트는 등록자와 피등록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치트 내부에서만 논의되는 사안이라면(공연성부정) 그리고 또한 오로지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면(위법성조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더 치트는 그 회원에게 뿐 아니라 중고나라 등 다른 곳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사기판매자로 등록된 것이 검색이 가능한 상태인지도 물었습니다.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p> <p>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원래 구입한 해외 사이트의 제품정보와 가격을 알려주었으므로 구매자는 판매자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가란 부분입니다. 만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 판매자의 해명을 언급하지 않고 더 치트에 사기판매자로 등록하는 것은 더 치트의 사용자들을 오해하게 하여, 즉 위계로 판매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건 값이 거의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댓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p> <p>이럿듯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질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뒷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아주 가끔 사이다게나 멘붕게에 드물게 글이 올라오면 아 그렇게 되었구나 싶기도 하지만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댓글을 쓴 후 삭제되는 글을 보면 허탈해지기도 하고요. 기억에 남는 삭제된 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p> <p>이 사건은 ○마켓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글로벌이란 회사에서 ○라면을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마켓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제품을 구매하며 그 대금의 일부를 ○마켓의 할인쿠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입금 후 한달이 지나도록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주문이 밀려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하다며 추후 순차적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하니 그 판매자의 미니샵이 ○마켓에서도 철수된 상태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글에 대해 ○마켓은 통신판매중계자업자로 통신판매업자가 제품을 인도하지 않을 때 통신판매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후기도 궁금했었는데 결국 삭제되었더군요.</p> <p>사실 이 글의 댓글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쿠폰의 문제입니다. 쿠폰이나 포인트는 나중에 할인을 해주겠다는 표시입니다. 피해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환불할 때 얼마를 환급받아야 되는가? 피해자는 제품의 가격을 환불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실 환불할 의무가 있는 것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일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았다면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받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따라서 나중에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역시 손해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댓글에는 언급하지 않고 ○○글로벌이 환불해주지 않으면 ○마켓이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환불했건 이미 해결된 문제겠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p> <p>글이 삭제된 것을 보고 또 다른 그 후기가 궁금한 글이 생각나서 적었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그 후기가 궁금한 글도 아직 있고 해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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