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답변자로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시행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여성에게만 낙태죄의 책임을 묻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원에 답변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25일 소년법을 개정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현행 법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