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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공산주의자(빨갱이)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문재인은 2017.5.9. 투표에서 제19대 대통령이 됐다. 그 선거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단언하고 그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방한계선(NLL) 포기선언’ 등 21개 항목을 제시한 글을 ‘받은글’이라며 올렸다. 검찰은 박 씨가 문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했다고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판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막아야 하지만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다.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문재인이 북한체제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적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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