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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0183
    작성자 : 나는감독이다
    추천 : 0
    조회수 : 335
    IP : 122.47.***.4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6/12 15:55:04
    http://todayhumor.com/?law_20183 모바일
    임금체불관련 법이 회사에 왜 유리하게 되어있나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지금 조사중인데 너무 화가 납니다..
     
    회사에 왜이렇게 유리한가요?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회사에게만 자꾸 지급 기한을 주며 회피할 수 있는 시간만 줌
     
    4개월가량 체불되어 도저히 생활 자체가 안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정신과다님)로 퇴사함 - > 노동청 진정 넣었으나 14일간 지급기한을
     
    줘야한다함 (접수 조차 안됨) -> 14일 후 접수를 했더니 서로 합의하에 다시 지급기한을 14일 주겠느냐 or 바로 조사 하겠느냐 해서
     
    바로 조사 신청함 -> 접수후 일주일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노동청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자기들 일이 한두개도 아니고 기다리라함 ->
     
    결국 2주후 출석조사 날짜 나옴(날짜도 연락온 다음주임) -> 출석 하루전날 노동청에서 다음주로 재편성 됬다는 연락이옴 ->
     
    이상하다 싶어 문의하니 담당 감독관 실수로 하루전날이 출석날인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와서 미뤘다함(실수 인정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음) ->
     
    따져서 원래 출석조사날에 출석해서 조사 받음 -> 회사측 출석 불참 -> 일주일 후 회사측 출석함(본인은 지난주 출석 하였기에 안해도 되지만
     
    출석해야 빨리 끝날꺼 같아 출석함) -> 체불금액이 다르다며 50만원 정도 낮게 부름 -> 본인은 관련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본인이 체불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확실함 감독관도 인정했음 -> 그제서야 제출한 자료를 보고 회사측에서 금액 인정 -> 금액이 커서 2~3달 이후 줄 수 있다함 ->
     
    첨부터 2~3달 이야기하며 기다려 달라 했다면 본인은 기다렸을것임 심지어 사전에 약속한 날짜에 안되면 미리 이야기해 달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기다리겠다라고 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은 어기고 연락도 안받음 그래서 1달 이상 못기다린다 했음 ->
     
    조정된 내용이 3달에 걸쳐서 주는걸로 마무리됨 -> 이제 또 한달을 기다려야 함 -> 이후 안들어오면 민사재판 들어가야함 ->
     
    이마저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못받음  
     
     
    이게 체불된 피해자의 현 실태임
     
    *요약*
     
    퇴사 -> 14일후 진정 접수 가능 -> 접수 했더니 감독관 일이 많으니 2주 기다림 -> 출석날짜에 본인 출석, 회사 불참 -> 일주일 후 회사 체불 인정
     
    -> 3달에 걸쳐 주겠다함 한달 기다려보고 입금 안될 시 원래대로 처벌 -> 처벌되도 체불금액보다 적음 -> 민사재판 넣어도 회사에 재산 없으면 못받음
     
     
    실경영주가 따로 있는 회사라 민사로 재판 한다해도 가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음
     
    실경영주는 한달후 꼬리자르기 식으로 잘라버리면 그만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전데 자꾸 시간은 회사에 줍니다
     
    왜이리 불공평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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