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1. 하태경 의원이 어제 노동부 최종감사보고서라고 의기양양하게 올린 2007년 6월 노동부 한고원 대상 감사보고서 조치내역입니다. </div> <div>하의원은 이걸 두고 직원채용이나 인사관련 조치를 받은 직원들이 3명이나 있으니, 특혜채용이 확인된 거라고 설레발을 쳤습니다.</div> <div>과연 그럴까요? 자료를 봅시다. </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1889736a6917f8d85674fe7b20f1306a2e80b12__mn743582__w689__h625__f91914__Ym201704.png" width="689" height="625" alt="2007징계대상자.PNG" style="border:none;" filesize="91914"></div>인사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은 경징계 받은 1급 황모, 2급 최모 2명, 경고 받은 3급 안모 등 총 3명입니다. </div> <div>3명이나 조치를 받았으니 특혜채용 확정인가요?</div> <div><br></div> <div>글쎄요, 조치이유를 봅시다. </div> <div>인사 관련 조치 이유는 황모, 최모는 인사 책임자인데도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채용 및 선발을 한 것 때문이고,</div> <div>안모는 인사담당자임에도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div> <div>간단하게 말해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직원을 선발한 게 조치사유입니다.</div> <div><br></div> <div>즉 공고기간 단축한 점, 내부 계약직 채용비율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정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div> <div>그런데 이 두 건은 모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일로 딱히 12월 이 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6월 채용 때도 마찬가지) </div> <div>특히 공고기간 단축은 인사규정에 원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div> <div>즉 걸고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긴 된 건데, 딱히 이 때만의 문제가 아니니 특별한 사유도 아닌 셈이죠. </div> <div>어쨌든 잘못된 관행이 적발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것이죠.</div> <div>어디에도 특혜채용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나온 건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2. 자, 그럼 이제 2010년 노동부 한고원 감사보고서 조치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189178795b6560cda624b19acdfdb4a5c2fa302__mn743582__w648__h433__f45835__Ym201704.png" width="648" height="433" alt="2010징계명단.PNG" style="border:none;" filesize="45835"></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자, 뭐가 보입니까? 2007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조치사유로 채용관련 규정 미준수 및 관리소홀이 보이고, </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리고 그 아래 개정절차 위반, 이행여부 확인 소홀 외에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div> <div style="text-align:left;">네, 바로 '채용시험에서 특혜부여'가 떡하니 나옵니다. 특혜채용이 있었고 그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것이지요.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2010년에는 노동부 감사에서 특혜채용이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이처럼, 특혜채용으로 조치를 받으면 지적사항에 특혜채용 때문이라고 분명히 적시를 하는 것입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다시 말하자면, 특혜채용으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특혜채용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2007년 감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당시 감사에선 특혜채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혜채용 때문에 조치받은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안지켰다는 이유(명시적으로 위반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음)로 조치를 받았을 뿐입니다.</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따라서 노동부 감사결과보고서의 조치내역을 통해서도 2010년엔 특혜채용이 있었지만, </div> <div style="text-align:left;">2006년 12월에는 특혜채용의 증거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하태경의원 똥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