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br>1년 계약 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했었습니다.<br><br>그리고 1년뒤에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고 했거든요.<br>워낙 전세가격이 높아서..<br><br>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던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던가 둘중에 하나만 하라고 해서요.<br><br>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br><br>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는게 나은가요?<br>아니면 저 두개를 빼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나은가요?<br><br>저번에 부동산에서 중계사가 집주인이랑 통화하는거 들어보니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고 있던데.. <div>혹시나 중간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 제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서요.<br><br><br>지금 둘중에 어떤걸 해야 될지 몰라서 재계약서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아 놨어요.<br>지금이라도 가서 확정일자를 우선 받고 생각 해 볼까요?<br>(전입신고는 여전히 되어있는 상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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