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가다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br><br><b><span class="bl">헌법 제39조</span>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br></b><br>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집니다.<br>그럼 왜 여성은 징집하지 않는 것이냐?<br>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br><br>예를 들어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각종 조세법률에 의해서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된 다음 국민들에게 부과됩니다.<br>마찬가지로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 의무로 부과되는데 병역법상 남성에게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br><br><b><span class="bl">병역법 제3조(병역의무)</span>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span class="sfon"><개정 2011.5.24.></span>.</b><br><br>병역법 제3조에 의해 남성는 의무적으로 여성은 선택적으로 법률상 병역의 의무를 부담합니다.<br>즉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지만, 법률상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다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합니다.<br>그리고 여성도 법률 개정만으로 의무복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br><br><br>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개병제를 지지합니다.<br>물론 나중에 상황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을 모색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국민개병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br>그것도 하나의 예외없는 모든 국민을 징집하는 수준의 국민개병제를 지지합니다.<br><br>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br>군대라는 조직이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일이 없어서 문제인 곳이 아닙니다.<br>심지어 군대 보다 더 범위를 넓혀서 전경, 의경, 대체복무를 포함하면 육체적으로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br>하다못해 3인 1개조로 묶어서 취약지역 순찰만 시켜도 범죄예방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br>전투가 가능한 국민은 전투병으로 복무하되 기간을 단축하거나 봉급을 정말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여 혜택을 주고,<br>전투병으로 불가능한 국민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여러 단계의 대체복무 수단을 강구하면 됩니다.<br><br>대체복무조차 못하는 상태의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br>역시 징집합니다. 대신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br>하나는 명목상 징집으로하고 2년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전역한 것으로 합니다.<br>두번째는 징집하자마자 더이상 병역의무 수행 불가를 이유로 의병전역을 하면 됩니다.<br><br>왜 이렇게 더 복잡하고 귀찮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전역자가 너무 어정쩡한 숫자로 있기 때문입니다.<br>남자 중에 군대 안가는 사람도 있고 여자중에 간부로 복무하는 사람도 있으니 대충 국민의 50%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br>이들에게 사회적으로 무언가 보상을 해야하는데, 보상을 하자니 숫자가 많고 안 하자니 형평에 맞지 않은 그런 어정쩡한 숫자입니다.<br>게다가 군대에 가는것은 거의 남성이니 남녀문제로, 사회적 약자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니 약자에 대한 핍박이나 역차별로 몰아가기 쉽습니다.<br><br>그래서 국민개병제로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한다면, 보상에 대한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이 사라집니다.<br>사회적 약자도 병역의 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참여하여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도 없어집니다.<br>지금 여군의 상황은 여자 병사는 없는데 여자 간부만 있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여자 병사가 없는데 여자 간부가 왜 필요합니까?<br>여자 간부 + 남자 병사로 구성된 군대 집단이 유사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br>보병을 기준으로 전술훈련시 최소 4박 5일간 야외에서 섞여서 치대야 합니다. <br>북한의 도발상황, 상상하기도 두려운 전쟁 상황이라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br>전투병으로 활용 가능한 여성들이 전투병이 된다면 기형적 구조 해소가 가능해집니다.<br><br>그렇지만 솔직히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이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케하는 법안개정을 상정하겠습니까?<br>현재 제도보다 더 옳고, 사회적으로 보다 이득이 되는 제도라도 국민 감정을 넘어서 개정이 가능하겠습니까?<br>힘들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국민 감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울겁니다.<br><br>대신 지금이라도 해볼만한 방법으로 여성이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전에 군법무관과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방법,<br>여성에게도 예비군은 의무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