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혜경궁 김씨'에 대해 네티즌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광고 진행자에게 광고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br><br>11일 네이버 모 카페에는 9일자 경향신문 1면에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광고를 주도한 모 네티즌으로부터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br>이 네티즌은 해당 글에서 "경기도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전화를 건 선관위 직원에 따르면) 광고 게재 이후 이재명 후보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광고 내용은 문제될 게 없지만 광고 후 파급력이 문제가 되므로 광고를 계속 게재할 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고 내용을 전했다. 이어서 그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항의 등) 내려온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선관위 직원은 "그건 절대 아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이어졌다.<br><br>광고문구에 이재명 후보를 적시하지 않아 형식상 문제될 게 없지만, 그 광고로 인해 이 후보 측에 불리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파장이 크므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경기도 선관위의 해석이다. 과연 그럴까?</div> <div> </div> <div> <div>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이번 개입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MLB파크, 오늘의 유머, 루리웹 등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댓글로 "선관위가 협박하네", "선거관여위원회", "드루킹 보도는 김경수 비방인데 왜 개입 안하나",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를 편들어도 되나요?", "이명박근혜 시절처럼 시민 압박하려는 의도로 전화 한통 건 느낌이네요", "광고 내용을 문제삼아야지 무슨 선관위가 광고 파급력까지 따진답니까" 등등의 반응이 이어졌다.<br><br>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에 공식 계정으로 '좋아요'를 눌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계약직 직원이 실수로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br><br><a target="_blank" href="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989" target="_blank">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989</a></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