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들어 특수활동비를 하루 5000만원씩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p> <p>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총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p> <p>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현황을 보면, 5월 현재 대통령 경호실 특수활동비 잔액은 정확히 126억6700만원이다.</p><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img width="400" height="604" class="thumb_g" alt="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src="http://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5/26/ned/20170526110716355wvxg.jpg"></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figcaption></figure><p>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날 19시3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p> <p>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전원일치로 파면돼 3월12일 18시56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p> <p>지난해 12월 직무정지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올해 1월1일부터 3월12일 파면돼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70일간 청와대에 머물며 특수활동비 약 35억을 쓴 셈이다.</p> <p>다시 말해 박 전 대통령이 70일간 하루에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의미다.</p> <p>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p></figure><p><strong>완전 세금 도둑이 따로없네. </strong></p> <p><strong>탄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구린내 나는곳에 펑펑쓴듯 </strong></p> <p><strong>진짜 알면 알수록 최악중의 최악의 인간이다</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