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조사 전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 조사의 경우 고지 후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지만, </p> <p>검찰은 진전된 진술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영상 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r><br>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도 있지만, </p> <p>동의 여부를 물어왔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현재 녹화·녹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p> <p><br></p> <p><br></p> <p><br></p> <p>-----------------</p> <p>민간인 신분이라서 형소법에 의거하여 당연히 동의없이 녹음녹화 할줄 알앗는데 쓸데없이 동의여부나 묻고있고</p> <p>검찰의 예우를 넘어선 수상한 행태를 보면 구속과 뇌물죄 기소를 할련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든다 <br> 현직 대통령 신분일때도 녹음녹화 주장한 특검의 절반만 해도 <br> 저딴식으로 못햇을텐데 진짜 누가 떡검 아니랄까봐 ㅉㅉ</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