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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군 자체적인 수사기관과 법정만 가동된다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과 법원이 개입할 여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세상에,....
명예를 생명처럼 여겨야할 군인이...
그것도 제복을 입고...
검찰 못지않게, 어쩌면 검찰보다 더
썩은 조직이 군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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