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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인에 대한 강제조사 조항이 없다.
언제 대기업 관계자들이 국민들 눈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바쁘다, 아프다 등으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뇌물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견해로는 참고인 조사를 거의 백프로 거부할 것이러고 봅니다.)
2. 공소유지 기간 동안에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다.
특검보들은 변호사들로 채우게 되는데,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특검보들은 무료로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사무실을 못 구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검이 이런 일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야당에는 법무 관련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왜 이따위로 일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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