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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높고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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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0252
    작성자 : 하늘은높고
    추천 : 6
    조회수 : 1223
    IP : 112.159.***.8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0/09/05 12:04:11
    http://todayhumor.com/?sisa_90252 모바일
    병역의무 '성차별 vs 남녀평등'
    (블로그 펌)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학교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 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만 판결 이었습니다. 

    아울러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각하하고 말앗습니다. 

    여성들의 군입대에 왜 아무런 상관없는 남자들이 소송거느냐라면서 심리할 가치도 없다면 그냥 각하시켯습니다.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기각 vs 각하)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군입대가 의무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소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 햇습니다. 그 문제는 유럽 각국의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사병은 안되는데 장교는 된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을 군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라고 판결 하면 실질적으로 보낼 수나 있을까요?? 

    ㅡ.ㅡ;; 사회적 혼란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의해서 엄청난 다구리 (?)를 당하겠죠^^ 

    아울러 정부는 여성표의 99%를 잃어버릴 이며 기사도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으로 무장한 남성표 마저도 등을 
    돌릴겁니다. 

    그뿐입니까? 곧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줌마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대모가 생길 것입니다.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하하

    일부 여성분들은 출산은 '''대체복무!!'''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출산은 선택이고, 병역은 의무입니다. 
    의무와 선택을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설사 출산 문제를 인정한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2년 현제 
    부부당 1.3명으로 세게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예>미국 1.89 프랑스 
    1.74(세계에서 애 안낳기로 유명한 나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에 입대하도록 만든다는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들과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런데.......................!!!!!!!!!!!!!!!!!!!!!!!!!!!!!!!

    몇년전, 코리아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이화여대생은 그녀가 쓴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즉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과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4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때 복무했던 수십명의 미국 간호사들과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주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죠..

     

    한국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온 몇가지 의견들 소개합니다. 각자의 주장을 요약만 했습니다.

    [bee..] 
    공익 근무요원을 여성으로 대체하고, 여기에 일부 하급 공무원까지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남성을 군대로 보내어 그들은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권자에게 의무를 실어줌으로써 더욱 진정한 성평등이 이뤄질것이다라고 의견제시. 

    [will..] 
    한국의 여성들이 출산의 <축복>을 <고통>이라 부르고, 그것을 남성들의 군 복무와 견주면서도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

    [..known]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도 충분히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
    "난 육군에서 5년간 복무했고, 그곳에서 여성들도 충분히 남성들과 같이 훈련받으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봐왔어.
    물론, 그녀들은 특별해. 하지만 내가 보기엔 한국 여성들도 그에 못지않게 특별한 거 같다."

    [alias..] 
    모든 한국여자들이 그런게 아니라면서 성급한 일반화, 언론매체에 대해 비판함.

    [..medic] 
    대충 이런 내용.
    "한국에 오기 전엔 들어본 적도 없을, 여성부라는 건 오직 한국에만 존재해. 그와 더불어,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남성만을 2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어. 확실히 재미있는 조합이지? "

    [corvid..] 
    "한국 남자들은 정말 불쌍하네. 군인 1인당 75명의 국민을 지키는 셈인데, 그 75명 중에는 어머니가 되는 신성함을 한낱 고통 따위로 치부하는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난 한국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럴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돼. 

    [..click] 
    징병제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비인간적이지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병해야 함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여자들이 잃어버린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잃어버린 의무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함.

    [canadian..] 
    윗 생각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함.
    같은 지원을 받는 남/녀가 동일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득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남한의 상황은 이스라엘만큼은 특수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bee의 말처럼 대체 복무로 전환해서 그 의무만을 다하는 쪽이 낫다는 주장.

    [..click]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함. 남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놓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한국여성의 지위는 어느 수준을 넘어버린것 같다고 말함. (몇가지 자료제시)

    [rach..] 
    나치즘과 같은 히스테릭한 집착이라고 까지 매도하면서 페미니즘 비판.
    하지만 나치들이 백인을 대변하지 못하듯 페미니스트들도 여성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페미니스트 대신 한국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함.(즉 어느나라나 페미는 있다는 얘기)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평등이 세계4위라는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167256§ion_id=102&menu_id=1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3081821081&code=940100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603/08/khan/v11954719.html


     

    전 네이버에서 마초주의식의 댓글도 문제가 많지만, 군대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여성부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미 페미니스트들이 반감을 많이 사고, 여성들조차(유럽과 미국의경우)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는 그룹에서 제외시켰을만큼 페미니스트란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외국의 페미니스트들 주장들어보면 기도 안찹니다. 남자들도 겨드랑이털 깍아라. 그러면 우리도 깍겠다. 이런식의 주장을 하는게 현 페미들의 현주소이죠. 옜날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당했던때의 페미니스트들이 이미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상당히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아직도 남성위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지금의 여성부는 정말 남성들의 역차별 논란을 넘어서 반감을 줄만큼 그 정도가 심합니다.


    전 여자가 군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점을 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때문에 서로 끌리는게 아닌지..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평등을 원하는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아지기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군대는 왜 남자들의 몫으로만 치부해버리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페미니스분들의 위대하신 발언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갑니다.


    남자는집지키는개", "남성들은 군대에서 땅 지킨 것 밖에 없는데 가산점은 말도안된다"- 이연숙(국회의원,이화여대졸업)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놀고 먹잖아요. 사람이나 패고, 그런 무식한 집단에서 있다 보니 사고방식도 무식하고"-허정희(평론가,이화여대졸업)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줄 아십니까. 먹고 놀다 온 군인보단 100배 더 힘듭니다."-지은희(전여성부장관,이화여대졸업)


    "군인은 기생충같은 집단","간첩은 애국열사"- 신정모라(여성주의사상가)


    "군인에게 월급은 말도안된다"-여성부공동주장


    의무는 없고 권리만 끊임없이 주장하는 한국페미니즘은 정신병 이라고 봐도 무방할듯 ... 외국페미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니


    외국엔 이미 여성들도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안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비판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페미니스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발언 수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여성분들은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거나 오히려 동조하시네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들은 선천적으로 장교와 부사관만 하도록 만들어진 선택받은 종족이다. 

    전투병은 선천적으로 못 하지만 전투병을 지휘하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하고 있다. 

    군대이야기만 나오면 출산율이 낮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만 나불덴다. 이것이 대한만국의 남녀평등이다. 

    남녀평등도 남자가 앞에있어 불공평해 양성평등 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도 바꾼다. 
    남자들은 바보라서 징병제 문제도 바꾸지 못한다. 

    우리 남자들은 양성평등부는 원해도 여성부는 원하지 않는다. 
    여성부를 유지하려면 남성부 만들어라.

    이번 대선에서 바꾸어 보자. 
    징병제의 양성평등과 남성부를. 

     

     

     [서울신문]#사례1 2005년 8월 경기 일산에 사는 여고 3년생 A양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A양은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해야만 군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병역법 3조 1항이 남녀차별이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사례2 지난해 3월 입영 영장을 받아든 B(25)군도 역시 같은 문제로 헌재를 찾았다.B군은 “헌법 39조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병역법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해 남녀차별이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A양과 B군의 주장처럼 남자들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남녀차별에 해당할까.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법학자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주환 광운대 교수와 윤진숙 숭실대 교수는 11일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이 주축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이공현 재판관)의 75회 발표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헌법연구원 출신인 김 교수는 미리 제출한 논문에서 “헌법 11조의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절대적 평등권에 반해 이 법률 규정은 남성 차별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병역의무에서 남녀차별은 생물학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 때문이어서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헌법소원에 대해 “징집 대상을 남자로만 한 것은 국내외 정세, 최적의 전투력 보유 방법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이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과 관련, 내부적으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평등’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현재 열띤 심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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