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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istory_27049
    작성자 : 역둔토
    추천 : 7
    조회수 : 1650
    IP : 125.138.***.85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6/10/28 21:13:53
    http://todayhumor.com/?history_27049 모바일
    광무황제 : 엥? 징병제 그거 완전 병농일치 아니냐?



    구한말 다른분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방분야의 개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 2개는 재정의 부족으로 군대를 늘릴 수도 없는데 기껏 용병제 하에서 고용한

    제국군의 정예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정이 부족해 정예화한 정규군을 놓고 유사시에는

    지방에서 군대를 모집한다는 청국식을 채택하고 있던 대한제국 정부는 1894년 청일전쟁시기 청나라가

    일본 국민군대, 징병제하에서 대규모 예비군을 갖춘 이들에게 처참히 패배한 것을 목격했다. 물론 당시 일본은

    서양열강에 비해서는 육군 규모나 예비군의 규모가 매우 적었습니다만.


    일부 정부 인사들이나 지식인들은 징병제를 통한 국민군대 창설을 목표로 하자고 고종에게 상주했다.

    이는 청일전쟁이 끝난 후부터 지속적으로 의논이 되어졌지만, 재정이 부족하고 고종 스스로가 일정 시기

    이전까지는 징병제를 통한 국민군대 설립에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별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용병제 하에서 데굴데굴 굴러가던 와중, 물론 용병제 군대가 일으키는 수탈 등의 문제는 있었으나

    대한제국 외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19021월 영일동맹이 체결된 것과 러시아-프랑스간의 협력이

    선언된 것으로 러-일간의 대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러-일간의 대립이 고조되자 고종과 집권층도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190210월 법부협판(차관) 이기동이 징병제를 실시하라고 상주하면서 징병제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병농일치와 근본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 의정부 대신들은 대개 징병에 부정적이었는데,

    농상공부대신 민종묵은 징병제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민중이 아직 개명하지 않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대신들의 반대로 징병제는 부결되었다.


    <대한제국은 의무교육제도를 채택하지 않아 근대 초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istory&no=26676&s_no=1249493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02220

     

    고종은 이기동의 상주에 관심을 보여 19033월 징병제 실시에 대한 조칙을 반포하였다.

    여기에 과거에는 병사와 농사가 일치하여 사민이 모두 무예를 익히어서 평시에는 각기 생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는 주현에 따라 출병하였다.”라는 구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은 병농일치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본신참을 내걸고 대한제국을 이끌어가던 고종 입장에서도 병농일치제는 수용하기

    쉬워보이고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도 적어보였을 것이다. 이로서 외국의 징병제와 병농일치제를 결합한

    징병규칙의 제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고종은 과거 5위도총부 통제하의 5위체제를 강조했는데, 5위체제가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장정을

    무관, 병사, 보인, 잡색군 등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외견적으로는 징병제와 매우 유사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본신참의 기치아래에서 5위 체제에 기반 한 징병조례가 만들고자 하였다.

    고종과 대한제국 원수부는 궁극적으로 용병제를 폐지하고 17~40세의 징병 연한을 가진 징병조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징병조례는 반포되지 않았다. 징병조례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부족이었다. 징병제 실시를 위한 결세 인상은 지방에서 농민층의 저항에 직면했다.

    인상된 결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방관의 부패로 실제로 징수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중앙으로 오지 않았다. 여기에 국민개병제, 전 국민에 군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한국의 지배계층이었던

    양반계층의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해도 실제로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대한제국의 호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하여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중앙의 손을

    이미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확히 어디에 살고 있고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는 마당에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방통제 분야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대한제국은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1903년 경남관찰사였던 민영철이 중앙정부의

    명령은 지방에서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기관에 지급하던 지방행정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행정기관들이 자구책으로 행정기관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무시하였던

    점이 크다. 여기에 대한제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대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느냐의 문제가 있었다.

    국민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그나마 설립된 소학교들도 근대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천자문, 소학 따위를 가르치던

    상황에서 근대군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폭증할 무기,

    피복, 군화 등의 군수물자를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실제로 징병제가 실시되었다하더라도 병농일치 시절처럼 활과 창으로 무장시켜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병농일치제적 징병제의 한계는 근대 제도인 징병제를 전근대적인 병농일치와 일치시키려

    함이었다. 고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교육을 실시하여 국민개병을 통한 국민군을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병농일치제의 부활을 통해 농민을 비롯한 하층민에게 군역을 지우려 하였다. 여기에 징병제 실시를 위한

    재정보충까지 이들에게 부담시키려고 한 것은 당연히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국민개병제의 실시는 병사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의 정치참여, 재산과 생명의 보호등을 보장함으로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병농일치제의 부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제국의 징병제 실시 시도는 이러한 정치적 거래 및

    개혁이 아닌 하층민 쥐어짜기에 불과했다.

     

    고종이 징병제 실시의 예로서 보았던 일본도 징병제 실시 초기에 하층민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였다.

    일본의 초기 징병제도 또한 하층민을 쥐어짜는 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징병제에 직면한 일본인들은

    징병반대폭동, 징병 기피 등 징병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였다.(血税一揆) 메이지정부는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병역의 평등성을 강화시키는 방면으로 징병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였고 명치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여 징병제 정착에 성공하였다. 또한 초등교육의 의무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1900년 즈음에는 학령기 아동의 90%이상이 초등교육을 받게 함으로서 국민개병을 완성하였다.

     

    결국 병농일치제적 징병제는 좌절되었다.

     

    (부록)

    (메이지헌법의 기본권 보장 내용)

    이 기본권보장은 상당한 한계, 예를 들면 28, 29. 30, 31조 등을 지닙니다.

     

    (18)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일본신민은 법률,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기타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20)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21)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22)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3) 일본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4)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5)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거를 침입당하거나 수색당하지 아니한다.

    (26)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27)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교의 자유를 가진다.

    (29)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언론, 저작, 인행,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0) 일본신민은 상당한 경례를 지켜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

    (31) 본장의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2) 본장의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군인에게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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