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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거짓말에 대해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현행법률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143042#J7:0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
(2) '새누리표 테러방지법' 부칙에서 현행법률의 개정명령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데,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규정된 경우(이 규정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야당의원들이 제기하는 의문인 것이고요.), 금융거래정보를 그냥 바로 보고해도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추가되는, 즉 보고를 받는 최종 대왕은 국정원장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
■ 통신비밀보호법
(1)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는, http://todayhumor.com/?sisa_672164
(2) 현행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3) '새누리표 테러방지법' 부칙에서 현행법률의 개정명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새누리표 테러방지법 2조 6호'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법적 근거 없이 통신제한 가능.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새누리표 테방법' 이 근거법이 되는 것인데,
이 테방법에서 정의하는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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