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갑윤 거짓말에 대해서</p> <p><br></p> <p>■ <b>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b><br><br></p><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p>(1) 현행법률</p> <p><a target="_blank" href="http://law.go.kr/LSW/lsInfoP.do?lsiSeq=143042#J7:0" target="_blank">http://law.go.kr/LSW/lsInfoP.do?lsiSeq=143042#J7:0</a></p> <p>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p> <p><br></p> <p>(2) '새누리표 테러방지법' 부칙에서 현행법률의 개정명령</p> <p>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p> <p>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p> <p><br></p> <p>▶▶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데,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규정된 경우(이 규정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야당의원들이 제기하는 의문인 것이고요.), 금융거래정보를 그냥 바로 보고해도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추가되는, 즉 보고를 받는 최종 대왕은 국정원장입니다. 한마디로, <b><font color="#ff0000">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font></b></p></blockquote> <p><br>■ <b>통신비밀보호법</b></p><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p>(1)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는,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672164"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sisa_672164</a></p> <p><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현행법</span></p> <p><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target="_blank">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a></p> <p>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p> <p>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p> <p><br></p> <p>(3) '새누리표 테러방지법' 부칙에서 현행법률의 개정명령</p> <p>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u>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u>”로 한다.</p> <p><b>'새누리표 테러방지법 2조 6호' </b>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p> <p>▶▶ <b><font color="#ff0000">법적 근거 없이 통신제한 가능.</font></b></p> <p>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새누리표 테방법' 이 근거법이 되는 것인데,</p> <p>이 테방법에서 정의하는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 </p></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