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ize="2"><font></font><font></font><font></font><br></font></p> <p><strong>농림부와 수의사단체는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대안없는 자가진료 폐지를 중단해야합니다!</strong></p> <p><br></p> <p>지난번 한 기사에서 정부에서 '동물간호사제도' 도입을 추친하고 있는것에 반발, <br>수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자가치료철폐안으로 정부와 딜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한심한 짓을 추진하고 있네요.<br>(지난기사: 국내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가능할까 <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2621499"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2621499</a> )<br></p> <div><br></div> <div>부르는게 값인 비싼 동물병원비때문에 병원문턱이 높아져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것이 두려울정도인데</div> <div>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보호자들에게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며 수십배로 뻥튀기로 처방하고 있으면서<br>(현재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70%정도과 사람이 사용하는 약과 같다고 함)</div> <div>앞으로 동물병원에서만 모든약을 구입하도록 정부와 딜을 하면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수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습니다.</div> <div>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한채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발상이고</div> <div>비싼 병원비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아픈 동물들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들을 우습게 알고 아픈동물들을 사지로 모는것과 다름없습니다.</div> <div><br></div><strong> </strong> <div><strong>이 글 보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글을 읽어보시고 자가진료 철폐반대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strong></div> <div><strong>아래 링크된 국민신문고와 농림부에도 글을 올려주세요!!</strong><br></div> <p><br></p> <p><a class="con_link" href="http://anipharm.net/noself" target="_blank">http://anipharm.net/noself</a></p> <div align="left"> <div class="og"> <div class="box"> <div class="thumb s_size"><a style="text-decoration:none;" href="http://anipharm.net/noself" target="_blank"><img alt="" src=""><span class="bd"></span></a></div> <div class="txt"><a style="text-decoration:none;" href="http://anipharm.net/noself" target="_blank"> </a> <div class="tit"><a style="text-decoration:none;" href="http://anipharm.net/noself" target="_blank">자가진료 철폐 반대 서명 - 대한동물약국협회</a></div><a style="text-decoration:none;" href="http://anipharm.net/noself" target="_blank"> </a> <div class="dsc"><a style="text-decoration:none;" href="http://anipharm.net/noself" target="_blank"></a></div><a style="text-decoration:none;" href="http://anipharm.net/noself" target="_blank"> </a> <div class="cp"><a style="text-decoration:none;" href="http://anipharm.net/noself" target="_blank">anipharm.net</a></div><a style="text-decoration:none;" href="http://anipharm.net/noself" target="_blank"></a></div></div></div> <div align="left"><img class="m20" alt="" src="http://static.naver.net/blank.gif" filesize="85"></div></div> <div><br></div> <p>국민신문고 : <a class="con_link" href="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target="_blank">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a> <br><br>농림수산부 규제건의 : <a class="con_link" href="https://www.better.go.kr/fz.prpsl.RegulPrpslIsF.laf" target="_blank">https://www.better.go.kr/fz.prpsl.RegulPrpslIsF.laf</a></p> <p><br></p> <p>-----------------------------------------------------------------------------------------------------</p><pre><strong><span style="font-size:10pt;">-기사내용-</span></strong></pre><pre><strong><span style="font-size:10pt;">美 8만명·日 2만5천명 수준…하반기 법 개정 추진에 "자가진료 문제 선결" 반대 목소리도</span></strong></pre> <div class="info">(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span class="stick">|</span> 2016-04-03 09:00:00 송고 </div> <div class="info"><br></div> <div class="info"><br></div> <div class="info"><br></div> <div align="left" class="info">미국에는 8만명, 일본은 2만 5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한 명도 없다. 동물 전문 간호사인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 말이다.<br><br>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동물간호사'란 직업이 없다.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br><br><span style="color:#ff0000;">동물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면허나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때문에 이들이 동물에게 주사를 놓거나 채혈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무면허 진료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span><br><br>현재 전국의 동물병원 수가 4000여 개소인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br>채혈, 주사접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동물간호사 자격 제도를 신설해 30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br>임상수의사를 도와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동물간호사의 자격요건과 진료행위 범위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논의한 후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div> <div align="left" class="info"><br></div> <div align="left" class="info"></div> <div align="left" class="info"></div> <div align="left" class="info"><span style="color:#ff0000;">현재 국가 공인 동물간호사 자격증은 없다.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발급하는 민간자격인 '동물간호복지사'가 있을 뿐이다. 그동안 배출된 동물간호복지사는 2000여명 정도다. </span><br><br>현재 국내 동물병원에 고용된 보조인력은 총 3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민간자격증 보유자 1500명, 일반보조 인력 1500명으로 추산된다. 임상수의사는 40000여명, 반려동물 숫자는 400만마리 정도다.<br><br>반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미국의 경우 수의테크니션이 8만명에 이르고, 동물병원은 6만개소, 임상수의사 6만5000여명, 반려동물 숫자는 1억2000만마리 수준이다. <br></div> <div align="left" class="info"><br></div> <div align="left" class="info"></div> <div align="left" class="info">미국에서 수의테크니션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혈압·체온을 재고, X선도 찍는다.<br>동물은 사람 간호와 달라 전문 인력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보호자들은 수의테크니션 덕분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여긴다.<br>미국 수의테크니션협회(NAVTA)에 따르면 수의테크니션은 남성의 경우 5400만원, 여성은 4100만원의 연 수입을 올리고 있다.<br></div> <div align="left" class="info"><br></div> <div align="left" class="info"><br>일본의 경우도 동물간호사가 2만5000명으로 수의사(2만명)보다 많다. 이들은 고령화·저출산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br> </div> <div align="left" class="info"> <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style="margin:auto;width:540px;clear: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 style="padding:0px 10px 5px 2px;"></td></tr><tr><td align="center" style="color:#666666;letter-spacing:-1px;padding-bottom:10px;font-family:'Dotum sans-serif';font-size:11px;"></td></tr></tbody></table></div> <p align="left" class="info"></p> <p align="left" class="info">국내에서는 일부 수의사들이 "간단한 의료 조치까지 일일이 수의사가 맡아 애로가 많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br>하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br><br>수의사협회와 동물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동물간호사 면허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br>최근 대한수의사회가 전국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2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인 2000여명이 동물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했다.<br>대부분 이미 만연된 자가진료 및 불법진료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br></p> <p align="left" class="info"><br></p> <p align="left" class="info"></p> <p align="left" class="info">자가진료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는 펫숍에서 백신이나 의약품들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 전 동물에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 후에도 일부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백신을 접종해주는 불법진료도 이뤄지고 있다.<br>수의사들은 섣부르게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당초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가진료 허용 조항을 축산업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br><span style="color:#ff0000;">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진료 행위에 대해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span></p> <p align="left" class="info"><span style="color:#ff0000;">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실습을 위한 진료 및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행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span></p> <p align="left" class="info"><br><br>한 동물병원 수의사는 "미국은 동물이더라도 자가치료가 불법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는 자가치료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동물간호사 제도까지 도입되면 동물병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불법진료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br>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는 "OECD 가입국 중 수의사의 진료독립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에서 미국식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은 향후 수의사의 진료권은 물론이고 동물의 건강과 국민의 보건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자가진료의 완전 철폐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p> <p align="left" class="info"><br></p> <p align="left" class="info"><a class="con_link" href="http://news1.kr/articles/?2621499"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2621499</a></p>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p><br></p>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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