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에서 고검검사들의 경우 2년 지방고검 근무를 하면 다음 인사에서는 서울고검으로 발령을 낸다. 4년 연속 지방근무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게 그동안의 관례다. <br><br>정년(검사정년은 만 63세)이 얼마남지 않은 한 고검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들은 지방에서 2년 근무하면 다음에는 서울고검에서 2년 근무하고 다시 지방고검으로 발령을 낸다"면서 "윤석열 검사나 박형철 검사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건 나가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br><br>박 검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설마 (인사를)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났다"고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br><br>▶ 윤석열 검사도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는데 사표를 내라는 얘기냐?<br><br> = 법무부나 청와대에서는 사표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 인사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사는 당분간 검찰을 떠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윤석열 검사는 인사가 난 직후 지인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검찰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r><br>윤 검사는 "자신이 사건에 관여는 안하지만 검사들이 공소유지 할 때까지는 (팀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br><br>중략..<br><br>두 번째는 진행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br><br>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장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 그리고 3명의 수사검사 등 5명이 관여했다. <br><br>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지난 2013년 말에 이미 직무 배제됐고 박형철 검사는 그나마 대전고검에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가서 재판에 관여했다. <br><br>그런데 사표를 냈으니 팀장과 부팀장이 사라진 상태에서 평검사 3명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은 때로는 기 싸움도 해야 하는데 팀장과 부팀장이 인사에서 연속으로 물을 먹고 쫓겨나는 현실을 보면서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br><br>중략..<br><br>청와대나 상부의 지시(부당하건 아니건 관계없이)에 맞설 경우 확실하게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라는 얘기다. <br><br>검찰의 인사를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보다 더 검사들에게 모욕을 준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그런데도 검사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인사 때부터 깜짝놀랐다. 이번 인사는 학살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br><br>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번 인사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면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면 요직으로 중용하겠지만 (부당한 지시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분명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낸 인사"라고 평가했다. <br><br>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다. 이번 인사는 거의 보라는 듯이 했다"면서 "이거는 국민의 눈치를 안 보는 거고, 검사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인을 주는 것으로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br><br>한 중견검사도 "그동안 근평이 나빴던 검사나 징계를 받았던 검사들은 줄줄이 복귀시키면서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줬다"면서 "확실하게 줄을 세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br><br>중략...<br><b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냐? <br><br> = 예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r><br>대법원이 지난해 7월 13대0 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r><br>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건의 실체도 아닌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유무죄 판단없이 파기했으며, 그러면서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보석 신청은 불허했다. <br><br>법률전문가들조차 결과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런데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항소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br><br>여기에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할 박형철 검사를 사실상 쫓아내다시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증폭 되고 있는 것이다. <br><br>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 아니었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br><br>중략...<br> <br>~~~~~~~~~~~~~~ <br><br>박ㄹ혜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로 원세훈 무죄 석방은 시간문제겠네요. 에휴 ㅆㅂ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