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strong><font size="4">※정신이 없어 내용이 길고 지저분하며 횡설수설합니다. 아래 간추린 요약내용도 첨부했습니다..</font></strong></div> <div> </div> <div> </div> <div>평소 오유엔 자주 들락거리지만, </div> <div> </div> <div>아이디가 없어서 친구아이디 빌려 글 남깁니다.</div> <div> </div> <div>제가 이번에 한정승인 신청을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제 상황과 관련되서 궁금한 점 몇자 여쭤보겠습니다.</div> <div> </div> <div>일단 그러기 위해선 사정설명부터 해야겠지요.</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작년 10월경 국민은행 측</strong>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등기가 왔습니다.(군 복무중)</div> <div> </div> <div>내용은 김A가 아파트를 담보로 <strong>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상환을 못하고 있으니 소유한 아파트를 경매</strong>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김A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는 국민은행 측으로 연락을 해보았죠.</div> <div> </div> <div>확인 결과 <strong>김A는 어릴적(제가 한 5살 정도쯤이니 지금부터 약 20년 전,1993년?)이혼하신 친모의 가족</strong>.</div> <div> </div> <div><strong>아파트 소유자는 제 외조모, 채무자 김A는 저랑 무슨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외삼촌정도 뻘인 사람으로 추정</strong>됩니다.</div> <div> </div> <div>국민은행에서는 상환불가로 인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데 소유자중엔 그쪽가족도 있지만, 저도 포함되어있어서 평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돼 이렇게 경매 진행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게 됐다고 하더라구요.</div> <div>(물론 저는 이 우편을 받기전까진 제 지분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쪽가족과 20년 가까이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아파트에 제 지분이 왜 있는지를 좀더 확인해보니 <strong>제 친모</strong>가 2000년 경 돌아가셨습니다<strong>.</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위에 써놓았듯 아파트의 소유자는 외조모였고, 외조모가 제작년 9월경 돌아가셔서 소유한 아파트에 소유주가 없는 상태로 경매가 진행될수는 없으니 상속이 진행된거였습니다. </div> <div><strong>(상속예정자는 저 포함 7명 이었으나 4명은 포기, 그 중 남은건 저와 외가가족 2명인데, 저는 연락이 안되서 포기신청을 못해 자동으로 상속, 그쪽 2명은 채무자와 그 형제인듯)</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그래서 국민은행을 통해 그쪽가족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div> <div> </div> <div>채무자 김A와는 연락이 안된다 그러고. 김A의 형제로 추정되는 김B와 통화를 했습니다.</div> <div> </div> <div>그쪽曰,</div> <div>김A와는 빚진후 연락이 안된다(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div> <div>나머지분들은 외조모 사망직후 상속포기 했고. 너는 연락이 안되서 못했다.</div> <div>김A와 나(김B)는 당사자 이므로 무리가 상속받아 책임지기로 했다.</div> <div>너한테 피해 안가게 해줄테니 상속포기 신청해라.</div> <div> </div> <div>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이후 저는 멘붕타다가 알아보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 사망후 3개월이내던가? 그렇더라구요.</div> <div></div> <div> </div> <div>그러고는 그 쪽 외가와 연락두절! 한정승인신청당시 세부내용을 알게있어서 연락했더니 연락을 씹으시더군요.</div> <div> </div> <div>근데 통보받은시점에서 이미 1년 넘게 지난시점이라 법원에 장문의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div> <div> </div> <div>그랬더니 한정승인 판결은 떨어졌습니다.(13년 3월 경)</div> <div> </div> <div>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군복무 중이었고, 판결문은 집으로 배송되어 판결내용을 늦게 알게 됐습니다.</div> <div>(아버지가 받으신 모양이지만, 아버지는 그쪽가족과 악감정이 있으셔서 뭐 관심이 없습니다.)</div> <div> </div> <div>그 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우편을 실시하지 않았고..</div> <div>(판결떨어진것도 판결난후 한달도 더 지나서 알게됐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얼마전에는 경매배당기일통지서가 날아오더라구요..</div> <div> </div> <div>경매가 완료됐으니 배당금을 받으러오라는.</div> <div> </div> <div>경매사건을 검색해보니</div> <div> </div> <div>3억 9천에 낙찰. 빚은 3억6천, 그 외 채무자의 유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div> <div> </div> <div>말씀드렸다시피 외가사람들이 연락을 두절해서.</div> <div> </div> <div>현재 제 상황과 관련되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div> <div> </div> <div>지금이라도 국민은행에 내용증명과 신문공고를 내야하는지?</div> <div> </div> <div>아니면 안내도 되는지?</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요약</div> <div>1. 아파트 경매사건 : 소유주-외조모, 채무자-외삼촌 김A, 채권자-국민은행</div> <div>빚 3억6천, 낙찰금 3억9천</div> <div> </div> <div>외조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모 외삼촌이 대출받음</div> <div>그 후 상환불가</div> <div>11년 9월경 - 외조모 사망</div> <div>소유자가 없는 아파트를 경매진행할수없으니 상속진행</div> <div>(7명중 4명포기, 외삼촌 형제와 나를 포함한 3명 상속, 지분은 외삼촌 각각 1/4, 나 1/2)</div> <div><strong>※친모 사망으로 인해 친모의 몫이 나 한테 배당된듯함</strong></div> <div>12년 10월경 -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인한 경매집행</div> <div>12년 12월경 - 한정승인신청</div> <div><strong>13년 3월경 - 한정승인 판결(but, 군복무 중으로 늦게 알게되어 현재까지 내용증명, 신문공고 미실시)</strong></div> <div>13년 6월(현재) - 경매집행 완료, 배당금 수령하러 7월에 오라고 함.</div> <div> </div> <div>별다른 채무자가 없다면 차액 3천에 대한 1/2을 수령하겠지만,</div> <div>현재 다른 채무자의 존재유무 불확실</div> <div> </div> <div>알고있는 채무자라곤 국민은행 뿐인데, 경매 금액중 3억6천은 이미 국민은행에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음.</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법에 관련되어 잘 아시는분들 한 생명 살린다 여기시고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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