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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란츠-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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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oda_1709
    작성자 : 란츠-
    추천 : 120
    조회수 : 5040
    IP : 175.223.***.149
    댓글 : 61개
    등록시간 : 2015/10/12 07:11:18
    http://todayhumor.com/?soda_1709 모바일
    내 개인정보 도용한 K* 통신사와의 끝나지 않은 전쟁 (스압주의) - 2


    앗... 글 쓰다 넘 길어져서 자르고 나머지 쓰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처음 쓴 글이 베스트로 ㄷㄷㄷㄷ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32257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 간단 요약 ]

    1. 위성 팔아먹은 K* 통신사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
    2.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민원에 대해 답변했으나 통신사 입장만 대변하는 답변이라 불만족으로 평가함
    3. 별다른 내용없이 추가답변을 달았으며 (중요) 내가 평가하지 않았음에도 매우 만족으로 평가됨
    4. 통신사에서 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을 알게되어 검찰 고소
    5. 약(식)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방법을 고민하다 글을 쓰게 됨


    -----------------------------------------------------------------------------------------

    안녕하세요, 오유 가입하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이다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검찰 조사까지 진행되어 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결과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원하게 다 해결되지 않아서

    사이다 게시판에 쓸까 멘붕 게시판에 쓸까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검찰에 기소까지는 되었으니 약사이다라 생각하고 여기 씁니다

    그래도 다 풀리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지라 공론화해서 좀 더 풀어나가고 싶어서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론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언론 보도 환영하고, 소송에 관심있으신 변호사분도 환영합니다 (진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일이라 내용이 매우 깁니다. 나름 정리한다고 했지만 스압 주의!!!! 

    이어지는 내용 갑니다 출발~





    ----------------------------------------------------------------------------------------




    V.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검찰청에 다시 민원(이라 쓰고 고소장이라 읽는다)을 접수합니다. 

    고소장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2014.12.15 K*측에서 고소인에게로 전화를 걸어옴(이** 팀장, 허** 부서장). K* 측에서 임**이라는 직원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밝혀왔으며,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합의했으면 하는 접근을 해왔음. 임** 직원은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하며, 개인적 일탈로 설명하는 꼬리자르기 식의 설명을 함 (녹취자료 및 문서화한 자료 첨부) 

    11. 김** 검사와 통화시, 이전 고소한 내용은 사건 종료처리 될 것이며, 다시 사건을 정리해 새로 고소하라고 이야기 들었음 

    이에 본 고소인은 본인의 개인정보 도용 및 사칭한(것으로 알려진) 임** 씨와 주식회사 케이*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5년 1월 29일 
    위 고소인 김**

    그리고 다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VI.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로 추가 자료 소명을 합니다.

    (첫번째 추가 내용)

    고소인은 이전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 및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통한 결과가 아니라, 감사원 민원에 대한 답변 시 그들이 응답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은폐 및 은닉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해주시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1. 본 고소인은 서울동부지검2015형제5***호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2. 상기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서울송파경찰서로 수사지휘하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기소 의견으로 다시 동부지검으로 송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본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답변한 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2015020300**** 을 통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도용 건은 (주)케이*의 고객센터 업무위탁 수행사(K**S)의 직원이 자신의 인사평가와 업무수당을 높이기 위해 (주)케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포함)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케이*에 제공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경찰에서의 피고소인 조사에서 답변한 바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에도 상기 감사원 민원 답변을 출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그러나 본 고소인이 K*측에 인증했던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K*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하여 재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외에 K* 전산에 남아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다른 신분증은 없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녹취파일 및 고소인이 제작한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5. 당시 국민신문고에서 비회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1)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입력, 2) 핸드폰 인증, 3) 아이핀 인증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K* 측에서 답변한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고 하는 것은, K* 측의 전산에 본 고소인의 주민등록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도용 범행에서의 방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6. 본 고소인은 1) 주민등록증 내용이 다른 기관을 통해 K* 측으로 전달되었다, 2) K* 측에서 핸드폰 인증 또한 도용했다 등의 방법으로 K* 측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검찰에서는 개인정보 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주시고, 도용한 자 뿐만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내용을 은닉, 은폐하려고 하는 관련자 또한 모두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K* 고객센터 대화 녹취롤


    (상담원 연결까지 걸린 시간 1분 33초 경과 후)


    상담원 (이하 상) : 행복을 드리는 K* 이**입니다


    민원인 (이하 민) : 예 문의드릴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상 : 네 고객님


    민 : 네 제가 그... 요번 그.. K* 요 상품 쓰면서 제 가입할 시점에


    상 : 네


    민 : 제가 제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인증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상 : 아 그러십니까 제가 일단 확인이 되는지부터 확인 도움 드릴텐데요


    민 : 네


    상 : 문의주신 번호가 010-9555...


    민 : 네 구천오백오십오에 **** 김** 본인 맞구요


    상 : 네 제가 일단 확인 도움 드릴텐데요 고객님 너무나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실수 있으십니까?


    민 : 네 음악 틀어주지 마세요


    상 : ...아 그냥.. 기다려..


    민 : 그냥 기다릴게요 음악 너무 많이 들어가지구요


    상 : 알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 : 네


    (1분 30초 경과 후 3분 48초부터)


    상 : 네 고객님 기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 인증 방법은 애니팩스라고 인증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님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서 뭐 그렇게 개통하지 않으셨어요 고객님?


    민 : 네 그럼 제가 그 인증한 그 애니팩스라는 방식으로 인증한게 제 주민등록증인가요 운전면허증인가요?


    상 : 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초 정도 경과 후)


    상 : 네 고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쪽에 확인되신건요 자동차 면허증으로 확인되세요


    민 : 지금 그거 인증이 된게 언제죠 그러면?


    상 : 인증되신거는 잠시만요, 2014년 1월 17일이요


    민 : 1월 17일이요


    상 : 예예예


    민 : 예전에 제가 가입한 그..지... 그.. 근거도 남아있나요? 그거보다 더 전에요


    상 : 그 전에.. 고객님 지금 현재 최초 개통일이 이천 십.. 2003년 2월 19일로 확인되세요


    민 : 네


    상 :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봤는데요, 따로 있으시는건 없으세요 그때 최초 개통하신 시점에 남아있는건 없으세요


    민 : 그럼 2003년 외에도 제가 다시 기기변경 하거나 하면서 제.. 그.. 인증을 몇 번을 했던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확인되는건 없나요?


    상 : 어.. 제.. 중간에 확인되시는.. 제가 일단 확인 도움 드릴게요 고객님 잠시만요


    민 : 네


    (1분 40초 정도 경과 후 6분 51초부터)


    상 : 네 고객님 기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르게 방법 확인..거는 인증하신건 없는걸로 확인되세요


    민 :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 : 네 전산 쪽에서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다르게 방법이 되어있거나 이런거는 없는 걸로 확인되세요 그냥 신분증만 보여지구요 그 다음에 그냥 신청서밖에 안 보여지세요


    민 : 어.. 그러니까


    상 : 더 자세한 거는


    민 : 네


    상 : 어.. 대리점에다가 ??셔야할 것 같애요


    민 : 대리??티 그쪽 고객센터 쪽에서는 애니팩스로 받았다는 내용이랑 2014년도에 인증됐다는 내용말고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증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상 : 네..네..... 너무나 죄송해요 고객님


    민 :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그러면 애니팩스로 받은 그 운전면허증은 지금 고객센터에서 그.. 운전면허증 자체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상 : 운전면허증...


    민 : 그런 내역이 있다..라는 것 까지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상 : 현재 고객님 맨 처음 지금.... 운전면허증만 저희한테 확인만 되고 그다음 다른 정보는 나와있지 않으셔가지고요


    민 : 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이 확인됐다는 내용만 전산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산에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할려면 확인이 되나요?


    상 : 어... 그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확인이 되세요


    민 : 그니까 그... 이런 식으로 인증을 했다는 내용만 남아있지 운전면허증을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 : 네.....


    민 :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 네 고객님 불편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구요 K* 상담원 이** 였습니다


    민 : 네 감사합니다


    상 :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민 : 네









    (2번째 추가내용)

    1. 본 고소인은 서울동부지검2015형제5***호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2. 본 고소인은 이전 추가 자료 소명에서, "K*측에 인증했던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K*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하여 재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외에 K* 전산에 남아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다른 신분증은 없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녹취파일 및 고소인이 제작한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금일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접수번호 3011***)를 통해, '주민등록 발급일자인증 시스템' 에서 본 고소인이 주민등록 발급일자를 통해 본인 인증받은 내역 확인을 확인하였으며 

    접수일자 2015.05.18 접수번호 3011*** 
    청구정보내용 [주민등록 발급일자인증 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인증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건이 있는바, 민원인이 주민등록 발급일자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인증한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관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자 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합니다 
    공개내용
    ○ 청구내용 : 주민등록 진위여부 조회 기록 
    ○ 답변내용 
    =====================================================================
    조회일 조회시간 발신번호 비고 
    --------------------------------------------------------------------- 
    2013.02.07 10:45:34 *없음 민원24 성공 
    2009.02.11 14:04:25 063-838-0287 1382(ARS) 성공 
    2009.02.05 09:45:32 02-1544-7000 1382(ARS) 성공 
    2008.08.30 12:01:08 *없음 1382(ARS) 성공 
    2006.02.06 17:02:22 *없음 1382(ARS) 성공 
    2004.02.24 10:48:16 *없음 1382(ARS) 성공 
    =====================================================================
    * 민원24에서의 진위확인은 발신번호 없음 

    상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4. 본 고소인은 K* 측에서 주민등록 진위여부를 통한 인증을 통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 인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5. 따라서 검찰에서는 개인정보 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주시고, 도용한 자 뿐만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내용을 은닉, 은폐하려고 하는 관련자 또한 모두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VII.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2015-06-30 동부지검에서 임** 씨만을 구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약식 기소는 벌금만 나오는 것인 듯 하더군요. 회사에 대한 조사는 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나머지는 민사로 진행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문제에 계속 매달릴 멘탈이 되지 못해서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다시 형사사법포탈 (여기도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가입하고 들어갔을 일이 제 인생에 있었을까요?)에 들어가보았더니,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고약6*** 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5-07-28이 약식명령일이라고 되어있고 (재판 과정은 아직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시 정식 재판으로 바뀌었나봅니다

    2015고정1***으로 2015-08-20일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것은 오늘 처음 알게되었네요


     2015.10.02  공판기일(제*호 법정 **:00)  
     2015.10.02  검사 김** 출석  속행
     2015.10.02  피고인 임** 출석  속행
     2015.10.28  공판기일(제*호 법정 **:15)  
     2015.10.28  검사 김**  
     2015.10.28  피고인 임**  
     2015.10.28  변호인 이** 







    VIII. 남아있는 과제들

    민원에 대해 답했던 임** 씨만 기소되었고, 나머지 상급자와 회사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새 글에 추가한 내용의 추가 혐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보강수사가 더 이루어졌는지는 검찰 조사 결과를 제가 알지 못하네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개인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도용당한 것일까요? 논리적인 흐름으로는 K*에서 제 핸드폰 인증까지도 도용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전 글에 있었듯이, 미래창조과학부 민원담당 공무원이 1차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신뢰도 평가에, 오히려 통신사 직원이 더 목을 매고 개인정보 도용까지 하면서 관리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번 제 사건 외에 다른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민사 소송이 남아있는데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끝까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3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출처 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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