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민의당의 조배숙 의원, 정동영 의원에 이어 이찬열 의원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회사무처에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다. 국회의원은 5촌 이상 8촌 이하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때는 신고를 해야하며, 4촌 이하의 친인척의 경우는 채용이 금지된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국회사무처는 올해 3월 22일 개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석 달 동안 5촌이상 8촌이하의 보좌진 채용 내역을 신고 받은 후 5일 처음으로 국회 공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역은 지난 5월 한달동안 신고받은 것으로 정동영, 조배숙, 이찬열 모두 3명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