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경향신문] <br><strong>정은옥 건국대 교수팀 분석</strong><br><strong>오미크론 하위변이도 변수</strong><br><strong>정부, 격리 의무 유지 가닥</strong></p> <p>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한 달 뒤 확진자 규모가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p> <p>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이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분석’에 따르면, 확진자가 가진 전파력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확진자와 동일하고 오미크론 하위변이로 인한 전파율이 1.2배라고 가정했을 때 오는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1주 후엔 신규 확진자가 3만621명, 2주 후엔 3만8623명, 4주 후엔 5만5937명까지 늘어난다. </p> <p>같은 기준에서 격리 의무를 유지하면 4주 후 신규 확진자가 4만5829명까지 증가한다. 오미크론 하위변이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최근의 전파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격리 의무 해제 때 4주 후 3만2098명까지 늘어난다. 격리 의무를 유지하면 4주 후(2만525명)까지도 감소세가 유지된다.</p> <p>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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