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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며 연락을 끊은 아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 A씨가 뒤늦게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억7,000만 원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인정됐고, 나머지 3,000만 원(위자료) 부분만 파기됐다.
A씨는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2000년 8월 끝내고, 전남편 및 아들과 교류하지 않고 지냈다. 그의 아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했지만,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지 못해 아들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다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로부터 세월호 희생자인 아들의 성금 수령에 관한 연락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531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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