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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불법 사찰한 행위에 대해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2610?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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