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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학교가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에 김 전 비서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의 법률 대리인인 황태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배상’이 아닌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등을 거쳐 가해 학생의 전학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관할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94499?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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