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조선일보, 2020년 조민씨 관련 세브란스 오보</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ure><div> <br>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오보를 낸 책임을 물어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div> <p>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p> </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