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 <strong>KBO 규약 "외국 구단과 계약한 신인 선수 모교에 지원금 5년간 지급 안해" </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ure><p>(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올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혔던 우완 투수 심준석(18·덕수고)이 미국행을 결정하면서 그의 모교인 덕수고가 야구 규약상 '피해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p> <p>심준석은 2023년 KBO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마감 시한인 16일 자정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p> <p>KBO 신인 드래프트 신청 마감에 앞서 덕수고에 미국 도전 의사를 전달한 심준석은 본격적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과 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p> <p>KBO리그 야구 규약 107조 1항은 신인 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한 선수는 외국 구단과 선수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p> </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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