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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다음 주 다시 심사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불허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따진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0930160303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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