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상세한 내용은 법률 사무소를 통해 상담할 예정인데 그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저희 처가의 일이라 정확한 날짜 등은 물어 봐야 하니 대충 적어 볼게요.</div> <div><br></div> <div>장모님 및 저의 와이프가 결혼 전에 지인에게 투자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줬습니다.</div> <div>총 합계는 1.35억 이구요. 결혼 전에 알던 사실이었습니다.</div> <div>장모님께서 빌려 주신 돈이 약 1억 넘고 와이프가 빌려준 돈이 약 몇 천만원 수준입니다.</div> <div>하지만 모두 장모님이 빌려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div> <div>지인이 돈 있으면 투자해 보자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줬고, 그 돈은 부동산 아파트에 투자 되었다고 합니다.</div> <div>투자한 부동산 아파트는 대구 소재의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상 가액이 약 5.75억원이 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처음에 이자 명목으로 몇 개월 받다가 어느 날 부터 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div> <div>제가 알기로는 이게 4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div> <div>당시 돈을 빌려 줄때 빌려 주었다는 증서 없이 빌려 줬고, 채무가 불이행 되자 작년 10월에 지장과 자필로 쓴 각서를 받았고, 법률사무소에 채무자와 동행하여 공정증서 까지 발급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공정증서를 보니 2012년 8월에 빌려 주었고, 채무금이 1.35억 이네요.</div> <div>이를 2014년 12월 31일 변제한다고 하였고, 이에 이행되지 않아 다시 자필 각서를 받아 2016년 3월 까지 변제한다고 한 모양입니다.</div> <div>하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채무자는 자신의 아파트 50평대에 살고 있고, 이 또한 대출로 인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말)</div> <div><br></div> <div>체무자는 제가 봐도 돌을 돌려 줄 생각이 없습니다.</div> <div>각서와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div>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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