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름만 보면 원래 취지가 전자제품 폭발, 퀵보드등의 부상위험 제품 방지 인거 같은데...</div> <div>기사를 보니 진짜로 의류도 포함 되네요. 도대체 옷 입었다가 부상당할 일이 뭔지... </div> <div>취지에 비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의도가 의심스러워요.</div> <div>이게 시행되면 해당 품목은 개인 수입업자가 많은 지마켓 등에서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div> <div>오픈 마켓 관련 관련 책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섣불리 뭐하나 수입했다가 계속 걸리는 수많은 인증에 돈만 날리고 망한 케이스..</div> <div><br></div> <div>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는 이게 원래 취지보다 시장 장벽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예요.</div> <div>전파인증만 봐도 원래 취지는 전파 간섭 방지인데..</div> <div>오랫동안 개인 휴대폰 직구를 막기 위해 악용되와서 국내 미출시 휴대폰은 30 만원을 내고 인증받지 않으면 이통사에서 등록을 안받아 줬었고요.</div> <div>아이폰 나오고 반발이 심해지자 개인의 직구는 면제해 줬는데 이후에도 아이패드 처음 해외 출시되고 삼성 패드 미출시 일때 </div> <div>이걸 막고자 아이패드만 세관에 공문내려보내 통관을 막았는데 그때도 핑계가 전파인증법이었죠. </div> <div>유인촌이 미리 아이패드 쓰고 있다가 걸려서 난리가 났었고요.</div> <div><br></div> <div>특히 외국은 상호 인증협정이 있어서 해외에서 인증 딴 제품은 인정해주거나 하는 면제가 많아서 거의 문제가 인되는데..</div> <div>우리나라는 인증제도를 수입장벽 수단으로 쓰다보니 일부러 그런걸 안하는 거예요. </div> <div>지금도 아이폰 출시가 한국만 항상 늦는 이유가 그거죠.</div> <div><br></div> <div>얼마전 뉴스에 나오던 지도법도 원래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시장 장벽 수단으로만 쓰이는 한 예죠.</div> <div>수십년된 국가안보법인데 규제를 풀려면 엉뚱하게 네이버 같은데서 난리를 치니까요.</div> <div><br></div> <div>-------------</div> <div>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의류상인 및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전 온라인상에는 전안법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div> <div><br></div> <div>지난해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핵심은 전기용품에만 해당됐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다. 앞으론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은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div> <div><br></div> <div>이에 주로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의류 제작 업체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온라인쇼핑몰도 법 개정에 맞춰 KC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입점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해 상품 판매 루트도 제한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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